신용정보활용체제
제정 : 2024.02.21
개정 : 2024.05.20
당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회사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본 신용정보활용체제는 개정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연락처, 성별, 국적, 이메일,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
2. 금융거래 정보: 상품 종류(대출, 보증, 당좌거래 등), 거래조건(금리, 기간, 담보 등), 금액 및 한도 등
3. 신용능력 정보: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기업 및 법인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4. 신용도판단 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발생에 관한 사항, 개인의 직업, 신용등급, 공공기관정보 등 그 밖의 유사한 정보
5.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투자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및 신용평가, 재산조사와 같은 사후관리 목적)
2) 이용 목적
1. 금융거래 관계(계약)의 설정 여부
판단 및 금융거래 관계의 체결·유지·이행·관리
2. 금융사고 조사,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
및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
3.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
4.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2조(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다만,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3조(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4조(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등)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
3.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5조(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회사는 향후 원활한 신용정보
처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일부 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 시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및 사고
시의 및 책임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독하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제6조(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은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주체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에 대해 조회 및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5년,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의 제2항에
따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당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조(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 처리 담당자)
- 성명: 성낙현
- 직책: 준법감시인
- 연락처: 02-6958-5560
- 이메일: nhsung@sjminvest.com
제8조(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회사가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